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노동부 실업자 대출

노동부 실업자 대출이란? 실직이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생활안정자금제도로 노둥부에서 추진하고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노동부 실업자 대출의 신청 자격은 21일(3주)이상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비정규직노동자, 혹은 전직실업자중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의 대안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실업급여와 동시에 이용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란? 직장을 다니다보면 회사가 망하거나 정리해고를 당하는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실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실직자들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실업급여는 결코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부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재취업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인정돼야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자라고 다 받는 게 아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실업급여 지급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퇴직을 계획 중인 분들도 수급조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고용 기준은 근로기간과 법정 유급휴일만 포함되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1. 이직사유가 회사의 정리해고나 도산 같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단, 일정 기간 임금 체불등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1.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못 받는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지나나거나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이후 곧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게 실업신청을(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 되고 잔여 급여가 남아 있더라도 퇴직 이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미리 알아두자!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 계산 공식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 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저런 복잡하고 긴 설명들이 있지만 그냥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링크)실업급여모의계산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 합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잡할 것이 없는데 다른 곳들은 너무 길고 복잡하게 써서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죠. 실업급여 신청은 아래 순서대로만 따라하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한다.

 

  1.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구직 활동 증명을 위해 (링크)워크넷에 이력서 등록 후 구직 신청한다.

 

*구직활동 횟수는 2019년에 월 1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5회 차부터는 기존처럼 월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2019년 기준 1959년생 이상인 60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5차 이후에도 1회만 구직활동을 하면 됩니다. 또 기존에는 하루 1회만 활동이 인정됐는데 지금은 여러 번해도 상관없습니다.(같은 회사 X)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이수한다.(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온라인 교육도 가능)

 

  1. 교육 수강 완료한 이후 14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실업급여 신청 몇 가지 주의할 점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나면서 부정수급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관리도 좀 더 철저해 졌는데요. 이 부분에서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절대 소득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치도 못하게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벌금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쉬운 워크넷을 이용하는데 애초에 구직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실업급여 활동을 위해 일종에 속임수로 이용하다보니 워크넷에 등록된 많은 업체들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크넷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횟수도 제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비지원 실업자 재취업 교육을 통해 빠른 재취업!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중에도 국비지원 실업자 재취업 교육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 취업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습니다. (링크)국비지원 실업자 재취업 교육 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그럼 실업급여 수급에 성공하시고 국비지원 직업교육을 통해 더 좋은 직장에서 더 활기차게 생활하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