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월 5월 29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기간동안은 매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출근율 80% 충족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 발생하게 되며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은 2017.5.30.자 입사자부터 소급적용됩니다.
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규정은 개정전 기준을 적용하신 것으로 확인되며,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라고 하면 만 1년 근로시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를 하시거나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