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창업하거나 일하면서 얻은 수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지급이 중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받은 실업급여도 전액 반환, 거기에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 할수도 있고 심할 경우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자가 고용부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할때만 받을 수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제보

부정수급 제보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