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주5일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무일과 주휴일이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에 해당하므로 1주 6일씩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정될 것이며, 달력상의 공휴일에 대해 귀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휴일 또한 포함됩니다.
달력상의 공휴일에 대해 귀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명시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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