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수급조건

실업급여는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는 일수 기준, 무급휴일은 미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사 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 수급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사이후에 꾸준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췄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실업급여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실업급여 신청절차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요청 → www.work.go.kr 구직신청 → 거주지관할센터 방문(취업지원 설명회 3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